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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에서 긴급 수송 도로 길가 건축물의 내진화를 추진하는 조례2011…년…6…월…28…일…특정긴급수송도로의 지정 고시2011…년…10…월…1…일…진화 상황보고 의무의 시작2012년…4…월…1…일…내진 진단 실시 의무의 시작2015년…2월…6일………미진단 건축물 공표 개시2018년…3월…29일………내진 진단 결과의 공표를 개시32도쿄도 내진마크 표시 제도도쿄도 내진마크 표시 제도도쿄도 내진마크※…새로운 내진 건축물(1981년…6월…1일부터…2000년…5월…31일까지 신축 공사에 착수한…2층 건물 이하 재래축조공법의 목조 건축물을 제외함)의 경우는…"신내진 적합",…내진 기준에 대한 적합성이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는…“내진 진단제(완료)”,…내진 개수로 인해 내진 기준에 대한 적합성이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는…“내진 개수제(완료)”의 표기가 됩니다.검색특정 긴급수송도로 길가 건축물의 내진 진단 의무화 긴급 수송 도로는 구명 구급·소방활동,…물자 수송,…복구 부흥의 대동맥이며,…건축물의 붕괴에 따른 도로의 막힘을 방지하는…것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과…함께 수도 도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매우 중요합니다.…따라서 도쿄도는 특히…중요한 도로를…"특정 긴급 수송도로"로 지정하여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길가의 건축물(특정 길가 건축물)에 내진 진단 등의…의무화와 보수 비용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도쿄도 내진마크 표시 제도 건축물의 내진성에 대한 정보를 널리 제공하고,…도민이 안심하고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도쿄도…내진마크 표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내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도쿄도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도쿄도 내진 마크"를 무료로 배부하고 건축물 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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